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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
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시기 총정리

by 비트게임 2023. 3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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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부모들을 위한 정책으로 만 0세 ~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목차

    부모급여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방법 

  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주의사항 :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복지로-홈페이지-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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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복지로-복지급여-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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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24-홈페이지-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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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24-신청
    정부24-신청

    오프라인 신청방법

  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부모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

    나이 지원금액
    만 0세 ~ 11개월  월 70만원 ( 2024년부터 월 100만원)
    만 1세 ~ 23개월 월 35만원 (2024년부터 월 50만원)

    주의사항 :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월부터 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 

     

  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됩니다.

   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차이

  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은 본질적으로 같은 복지정책입니다. 그래서 2022년에 영아수당을 받았던 아이는 2023년에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. 예를 들어 2022년에 만 0세 ~ 11개월에 해당됐던 아이는 2023년에 만 1세 ~ 23개월로 월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  

     

   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양육의 비교

   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만 0세 ~ 11개월에 해당하는 아이는 차액금액인 18만 6,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지만 만 1세~ 23개월의 어린이는 어린이집 지원급액이 월 35만 원이 넘어 지원받지 못합니다.

     

    어린이집-보육료-지원
    어린이집-보육료-지원

    부모급여, 양육수당, 아동수당 정리표

    연령 가정 양육시 어린이집 이용시
    0세 (아동수당) 월 10만원
    (첫만남이용권) 일시금 200만원
    * 출생 시 1회 지급, '22.1.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
    (영아수당 '22.) 월 30만원 -> (부모급여 '23.) 월 70만원
    * '22.1.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,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+(현금18.6만원) 지급
    1세 (아동수당) 월 10만원
    (부모급여 '23.) 월35만원
    * '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
    (아동수당) 월 10만원
    (부모보육료 0세반) 월 51.4만원
    (부모보육료 1세반) 월 45.2만원
    (부모보육료 2세반) 월 37.5만원
    (부모보육료 3~5세반) 월 28만원
    * 0~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~5세와 다름
    2세~ (아동수당) 월 10만원
    * 8세 미만 아동
    (양육수당) 월 10만원
    *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

     

     

   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이를 출생한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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