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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안내 및 주의사항

by 비트게임 2023. 3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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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   

   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물가상승에 더불어 경기도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및 방법

    신청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준비물은 경기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교통카드, 본인 혹은 대리인의 지역화폐, 간편/금융/공동 인증서입니다.

    신청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 부모 또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(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.)

     

 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
   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
    www.gbuspb.kr

     

    신청기간은 매년 1월, 7월이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는 가입기간이 존재하니 가입기간을 확인하신 후 기간 내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. 

    상반기 회원가입 기간 : 7월 1일 10:00 ~ 8월 15일 18:00

    하반기 회원가입 기간 : 1월 2일 09:00 ~ 2월 15일 18:00

     

    교통비-지원금-신청절차
    교통비-지원금-신청절차

     

     

 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

    상반기 하반기 6만원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한 경우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아래 이미지는 지원금 계산 방식 예시입니다.

    지원금-계산-방식-예시
    지원금-계산-방식-예시

     

 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유의사항

    지급되는 방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지역화폐를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고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. (단,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만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2G 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)

     

     

   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이자부담이 많은 이 시기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1월 하반기 신청기간이 끝나 신청을 못하셨다면 7월 상반기 신청기간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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